01. 온라인 과정 소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에 필요한 내용을 영역별로 전달
· 한국어와 영어로 단계별 · 급별(초, 중, 고급) 콘텐츠 제공
· 실제 한국 사회와 문화를 토대로 구성되어 현실성과 효율성이 높은 내용
· 다채로운 한국 문화와 관광 정보 등을 포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따라 배우기과목 안내
한국어능력시험 | ㆍ한국어화법과화용(말하기) ㆍ한국어문장의이해(어휘ㆍ문법) ㆍ한국사회문화강독(읽고쓰기) ㆍ한국어표준발음과듣기(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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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1 | 고급2 | |
ㆍTOPIK 1급 | ● | |||||
ㆍTOPIK 2급 | ● | |||||
ㆍTOPIK 3급 | ● | |||||
ㆍTOPIK 4급 | ● | |||||
ㆍTOPIK 5급 | ● | ● |
02. 교육 과정
1. | 한글익히기 |
2. | 한국어 화법과 화용(말하기) -초급 1,2 중급 1,2 Korean Speaking & Usage Skills Basic |
3. | 한국어 문장의 이해(어휘ㆍ문법) - 초급 1,2 중급 1,2 Korean Grammar & Vocabulary Basic |
4. | 한국 사회문화 강독(읽기 쓰기) -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Korean Reading & Writing Skills Basic |
5. | 한국어 표준 발음과 듣기(듣기) -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Korean Listening & Pronunciation Skills |
03. 온라인 교육 내용
· 한글의 기본 발음 체계를 알고 한글을 완전히 익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의 음운규칙을 이해하고, 높임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비교적 복잡한 맥락의 문장과 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자어 사용 등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각 분야에서의 한국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대화와 문장에 대해 자신의 의
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 문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전문분야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대학 강
의 활동에 참여할 만한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01. 오프라인 과정 소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에 필요한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교육
·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교육 진행
· 단계별·급별(초, 중, 고급)로 학급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음
02. 오프라인 교육과정
· 단기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업시간은 총 45~60시간으로 진행됨
03. 오프라인 교육 내용
· 한글의 기본 발음 체계를 알고 한글을 완전히 익혀 쓸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힌다.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회화를 할 수 있다.
· 관용 표현과 속담을 익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알맞은 상황에서 인용해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인의 생각과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인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한국어 문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전문분야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대학 강의 활동에 참여할 만한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01. 과정 소개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국립 국어원의 기관인증과 심사 인증을 통과한 국가공인 양성과정
· 수료 후 국가공인 자격인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응시 자격 부여
02. 교육과정 및 수료요건
· 전 과정 온라인(인터넷) 강의(총 122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기준 충족)
영역 | 시수 | 순서 | 콘텐츠명 | 세부 과목명 | |
Ⅱ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12 | 1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
외국어습득론1,2 | |||||
사회언어학 | |||||
Ⅰ | 한국어학 | 30 | 2 | 한국어학 | 한국어학개론1,2 |
한국어음운론1,2 | |||||
한국어문법론1,2 | |||||
한국어의미론 | |||||
한국어화용론1,2 | |||||
한국어문규범 | |||||
Ⅲ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48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언어교수이론1,2 |
한국어교육개론 | |||||
한국어교육과정론 | |||||
한국어발음교육론(표준발음) | |||||
한국어발음교육론(대상) | |||||
한국어어휘교육론 | |||||
한국어문법교육론 | |||||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 |||||
한국어표현교육법(쓰기) | |||||
한국어표현교육법(듣기) | |||||
한국어표현교육법(읽기) | |||||
한국어한자교육론 | |||||
한국어교재론 | |||||
한국문화교육론 | |||||
한국어평가론 | |||||
Ⅳ | 한국문화 | 12 | 4 | 한국문화 | 한국사의이해 |
한국의전통문화 | |||||
현대한국사회 | |||||
한국문학의이해 | |||||
Ⅴ | 한국어교육실습 | 20 | 5 | 한국어교육실습 | 강의참관(온라인), 모의수업, 실습평가 등 |
122 |
03. 기별 교육 일정
· 모집일정 : 수시모집 (※ 3개월 교육과정)
04. 교육대상 및 접수방법
· 교육대상
- 다문화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초·중·고 현직 교사 및 직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어 교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
-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
- 해외거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
- 체계적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이수가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자원봉사 중이신분 등
· 지원자격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한 해외지역 거주자도 지원가능 함
·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
- 인터넷 접수 : https://korean.hscu.ac.kr * 단,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분에 한 해 이메일 korean@hscu.ac.kr 이나 FAX : 051) 850-1499로 접수 |
제출서류 | - 사진 3*4 1매, 장학혜택증빙서류(해당자 만 제출) |
수강료 | - 전형료 : 20,000원(환불불가) - 수업료 : 800,000(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장학혜택 적용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 입금자 명이 반드시 지원자 명과 동일해야 함. |
환불규정 | - 전형료 환불불가 - 개강 전: 등록금 전액 환불 - 개강 1주일 이내 : 등록금 70% 환불 - 개강 1주일 후 : 환불불가 |
01. 과정 소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ㆍ국적 부여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02. 참여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및 교육 청강 가능
03. 이수 혜택
가. 귀화 신청 시 혜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필기시험 면제
· 귀화면접심사 면제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 국민 배우자(F6)의 영주자격(F52) 신청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의 영주자격(F53) 신청
- 방문취업자(H2)의 영주자격(F514) 신청 등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가점 부여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F27) 신청(최대 28점)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자격(E71) 신청 등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한식조리연수(D-4-5)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E-7-1)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등
04.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 사전평가 점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정등급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 가능 <정규교육(0~5단계)>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 최대 415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 5개 과정(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415시간 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50시간, 70시간
- 기본과정(50시간) :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하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영역 전반에서 교육
- 심화과정(20시간) :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교육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2-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
01. 참여 대상
· 기본적 참여요건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유형별 참여대상
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
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 |
결혼 이민자 |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 |
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 |
외국 국적 동포 (H-2) |
신규 입국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02. 강의 내용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 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외국인 유학생 |
ㆍ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ㆍ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ㆍ필수 생활정보 ㆍ기초 법·질서와 문화 ㆍ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3시간 (밀집지역 등:2시간) |
밀집지역 외국인 |
ㆍ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ㆍ준법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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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
ㆍ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결혼 이민자 |
ㆍ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ㆍ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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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자녀 |
ㆍ학교 교육제도 소개 ㆍ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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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중국, CIS) |
ㆍ준법의식, 생활법률 ㆍ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03. 이수 혜택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