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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온라인)

01. 온라인 과정 소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에 필요한 내용을 영역별로 전달
· 한국어와 영어로 단계별 · 급별(초, 중, 고급) 콘텐츠 제공
· 실제 한국 사회와 문화를 토대로 구성되어 현실성과 효율성이 높은 내용
· 다채로운 한국 문화와 관광 정보 등을 포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따라 배우기과목 안내

한국어능력시험 ㆍ한국어화법과화용(말하기) ㆍ한국어문장의이해(어휘ㆍ문법)
ㆍ한국사회문화강독(읽고쓰기) ㆍ한국어표준발음과듣기(듣기)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ㆍTOPIK 1급          
ㆍTOPIK 2급          
ㆍTOPIK 3급          
ㆍTOPIK 4급          
ㆍTOPIK 5급        

02. 교육 과정

1. 한글익히기
2. 한국어 화법과 화용(말하기) -초급 1,2 중급 1,2
Korean Speaking & Usage Skills Basic
3. 한국어 문장의 이해(어휘ㆍ문법) - 초급 1,2 중급 1,2
Korean Grammar & Vocabulary Basic
4. 한국 사회문화 강독(읽기 쓰기) -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Korean Reading & Writing Skills Basic
5. 한국어 표준 발음과 듣기(듣기) -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Korean Listening & Pronunciation Skills


03. 온라인 교육 내용

· 한글의 기본 발음 체계를 알고 한글을 완전히 익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의 음운규칙을 이해하고, 높임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비교적 복잡한 맥락의 문장과 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자어 사용 등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각 분야에서의 한국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대화와 문장에 대해 자신의 의 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 문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전문분야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대학 강 의 활동에 참여할 만한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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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오프라인)

01. 오프라인 과정 소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에 필요한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교육
·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교육 진행
· 단계별·급별(초, 중, 고급)로 학급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음

02. 오프라인 교육과정

· 단기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업시간은 총 45~60시간으로 진행됨

03. 오프라인 교육 내용

· 한글의 기본 발음 체계를 알고 한글을 완전히 익혀 쓸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힌다.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회화를 할 수 있다.
· 관용 표현과 속담을 익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알맞은 상황에서 인용해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인의 생각과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인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한국어 문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전문분야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대학 강의 활동에 참여할 만한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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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양성과정

01. 과정 소개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국립 국어원의 기관인증과 심사 인증을 통과한 국가공인 양성과정
· 수료 후 국가공인 자격인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응시 자격 부여

02. 교육과정 및 수료요건

· 전 과정 온라인(인터넷) 강의(총 122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기준 충족)

  영역 시수 순서 콘텐츠명 세부 과목명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 1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1,2
사회언어학
한국어학 30 2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1,2
한국어음운론1,2
한국어문법론1,2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1,2
한국어문규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8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언어교수이론1,2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발음교육론(표준발음)
한국어발음교육론(대상)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한국어표현교육법(쓰기)
한국어표현교육법(듣기)
한국어표현교육법(읽기)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평가론
한국문화 12 4 한국문화 한국사의이해
한국의전통문화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어교육실습 20 5 한국어교육실습 강의참관(온라인), 모의수업, 실습평가 등
    122      

03. 기별 교육 일정

· 모집일정 : 수시모집 (※ 3개월 교육과정)

04. 교육대상 및 접수방법

· 교육대상
  - 다문화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초·중·고 현직 교사 및 직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어 교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
  -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
  - 해외거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
  - 체계적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이수가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자원봉사 중이신분 등
· 지원자격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한 해외지역 거주자도 지원가능 함

·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 https://korean.hscu.ac.kr
* 단,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분에 한 해
   이메일 korean@hscu.ac.kr 이나 FAX : 051) 850-1499로 접수
제출서류 - 사진 3*4 1매, 장학혜택증빙서류(해당자 만 제출)
수강료 - 전형료 : 20,000원(환불불가)
- 수업료 : 800,000(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장학혜택 적용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 입금자 명이 반드시 지원자 명과 동일해야 함.
환불규정 - 전형료 환불불가
- 개강 전: 등록금 전액 환불
- 개강 1주일 이내 : 등록금 70% 환불
- 개강 1주일 후 : 환불불가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각종 다양한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장학 중복수혜는 불가능함)
  - 협약기관 재직자 및 협약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초·중·고·대학교 교직원
  - 다문화센터·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기타 센터 강사·공무원·단체(3인 이상)
  - 기타 화신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등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대상자
  - 화신사이버대학교 교직원이나 재학생의 추천을 받은 자
· 문의 : Tel: 1588-5215 / 051-999-0122 E-mail: korean@h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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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01. 과정 소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ㆍ국적 부여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02. 참여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및 교육 청강 가능

03. 이수 혜택

가. 귀화 신청 시 혜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필기시험 면제
· 귀화면접심사 면제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 국민 배우자(F6)의 영주자격(F52) 신청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의 영주자격(F53) 신청
  - 방문취업자(H2)의 영주자격(F514) 신청 등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가점 부여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F27) 신청(최대 28점)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자격(E71) 신청 등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한식조리연수(D-4-5)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E-7-1)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등

04.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 사전평가 점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정등급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 가능 <정규교육(0~5단계)>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 최대 415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 5개 과정(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415시간 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50시간, 70시간
  - 기본과정(50시간) :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하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영역 전반에서 교육
  - 심화과정(20시간) :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교육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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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프로그램

01. 참여 대상

· 기본적 참여요건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유형별 참여대상

체류유형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결혼
이민자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외국
국적
동포
(H-2)
신규
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02. 강의 내용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
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ㆍ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ㆍ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ㆍ필수 생활정보
ㆍ기초 법·질서와 문화
ㆍ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
(밀집지역 등: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ㆍ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ㆍ준법의식
외국인
연예인
ㆍ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
이민자
ㆍ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ㆍ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
자녀
ㆍ학교 교육제도 소개
ㆍ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
동포
(중국, CIS)
ㆍ준법의식, 생활법률
ㆍ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강의 언어
  -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03. 이수 혜택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