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실습(5영역)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이 교과목은 한국어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의 흐름을 정리하고,
수업 설계 및 강의안 작성에 대해 학습함. 그 후 실제 한국어교육현장을 체험(오프라인 강의 참관)하고, 직접 수업을 진행해 봄으로써(모의수업) 한국어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임.
한국어교육현장에서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교수 활동을 실습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영역별 선이수학점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실습 과목 신청 가능
영역 | 필요이수학점 | |
주전공 | 부전공 | |
1영역 (한국어학) | 6 | 3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 | 3 |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 | 9 |
4영역 (한국문화) | 6 | 3 |
합계 | 42 | 18 |
① 1학년 입학자의 경우, 126학점 이상 취득자만 신청 가능
② 2학년 편입자의 경우, 90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③ 3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2. 본인의 정규학기 내 마지막 학기에 실습 가능(부·복수전공 또는 조기졸업자에 한해서는 확인 후 예외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개설하지 않음)
3. 본교 정규생에 한함(시간제 신청 불가)
1. ‘한국어교육실습 신청 안내’ 공지
·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한국어교육실습 신청 안내’ 내용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2. 한국어교육실습 신청
· 안내된 방법에 맞게 한국어교육실습 신청
3.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 본교에서 실습 신청 조건 확인 후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4. 개강 후 이론수업 온라인 수강
5. 일정에 맞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참관 및 모의수업 실시
6. 관련 과제 및 최종보고서 제출
7.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이수 완료
※ 본교 및 협약기관 참관 : 대략적인 일정이 ‘한국어교육실습 신청 안내’ 시 공지되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 그 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 : 현장실습지도자 자격요건 확인 및 학생 개인이 해당 기관의 참관 허가를 받아 본교 실습 행정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실습 의뢰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등을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하여 실습 진행
※ 강의참관 시 등록금과 별도로 참관료가 발생할 수 있음
영역 | 내용 |
이론강의 (필수)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실에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 수강 |
강의참관 (필수) |
-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 수업 참관(9시간 이상) -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설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또는 본교와 협약된 기관, 그 외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 진행 - 본교 및 협약 기관 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 진행 시에는 학생 개인이 해당 기관의 참관 허가를 받아 본교 실습 행정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실습 의뢰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등을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하여 실습 진행 - 강의참관은 현장 실습 지도자(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지도하에 진행 - 본교 및 협약 기관에서의 강의참관 일정은 학기 개강 전 또는 학기 초에 공지 - 강의참관 시 참관료가 발생하며, 참관료는 일정 공지 시에 같이 게시 |
모의수업 (필수) |
- 담당 교수의 지도와 피드백 및 1인 1회(30분) 수업이 필수로 진행되며, 동료 수강생의 모의수업도 반드시 참관 - 온라인 또는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학기 초에 공지 |
영역 | 내용 |
이론강의 (필수)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실에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 수강 |
강의참관 (필수) |
-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 수업 참관(9시간 이상) -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설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또는 본교와 협약된 기관, 그 외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 진행 - 본교 및 협약 기관 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 진행 시에는 학생 개인이 해당 기관의 참관 허가를 받아 본교 실습 행정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실습 의뢰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등을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하여 실습 진행 - 강의참관은 현장 실습 지도자(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지도하에 진행 - 본교 및 협약 기관에서의 강의참관 일정은 학기 개강 전 또는 학기 초에 공지 - 강의참관 시 참관료가 발생하며, 참관료는 일정 공지 시에 같이 게시 - (국내 참관) 실습 학기 중 귀국하여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또는 협약 기관,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오프라인 참관 진행 - (국외 참관) 해외 거주 지역에서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참관 진행 - 해외에서 참관 진행할 경우 해외 체류 확인 서류(출입국증명서류 등)와 참관 허가를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본교로 제출 |
모의수업 (필수) |
- 담당 교수의 지도와 피드백 및 1인 1회(30분) 수업이 필수로 진행되며, 동료 수강생의 모의수업도 반드시 참관 - 온라인 또는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학기 초에 공지 -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3명 이상)를 대상으로 모의수업 진행 - 직접 한국어 수업(모의수업)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30분) - 영상에는 교수-학습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_부산 연제구
· 기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부산 기장군
·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_부산 사상구
·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_부산 사하구
·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_부산 부산진구
· 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_경남 김해
1. 현장실습지도자 기준
·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2. 실습기관 기준(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