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 ||||||||||||||||||||||||||||||||||||||||||||
발급기관 | 국립국어원 | ||||||||||||||||||||||||||||||||||||||||||||
개요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2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이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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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침. | ||||||||||||||||||||||||||||||||||||||||||||
취득 후 진로 |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등 - 중도입국학생 한국어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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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자격증취득과목 이수 → 전공(부전공)학위 취득 → 심사일정에 맞추어 국립국어원에 개별 신청 → 자격심사 → 취득 | ||||||||||||||||||||||||||||||||||||||||||||
이수요건 | 자격기준 2급 : 한국어교육학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고, 자격증 영역별 이수학점 (총 45학점)을 취득해야함. 3급 : 한국어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자격증 영역별 이수학점 (총 21학점)을 취득해야함. 이수과목(급수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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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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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법무부) | ||||||||||||
발급기관 | 법무부 인정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 ||||||||||||
개요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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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진로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5단계) 과정 강사 -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한국문화 교육 강사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 한국문화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 분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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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모든 학과 → 전공필수2과목 +전공선택4과목 + 일반선택4과목 →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15시간)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 ||||||||||||
이수요건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2. 필수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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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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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 1~4급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 ※ 급수 합격자 활용 및 특전 -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에 응시자격 부여 -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전통문화지도사 | 국립민속박물관과 (사)국립민속박물관회)에서 우리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함. ※ 본교개설관련교과 : 한국의전통문화/한국문화교육론/한국사의이해/한국가족생활문화/현대한국사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