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자격증 및 진로







한국어교원

구분 국가공인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기관 국립국어원
개요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2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이상자에 한함.)
수행직무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침.
취득 후 진로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등
- 중도입국학생 한국어지도 등
취득절차 자격증취득과목 이수 → 전공(부전공)학위 취득 → 심사일정에 맞추어 국립국어원에 개별 신청 → 자격심사 → 취득
이수요건 자격기준
2급 : 한국어교육학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고, 자격증 영역별 이수학점
(총 45학점)을 취득해야함.
3급 : 한국어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자격증 영역별 이수학점
(총 21학점)을 취득해야함.

이수과목(급수별로 상이함)
영역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2급 3급
1) 한국어학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8과목) 9학점(3과목)
4) 한국문화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1과목) 3학점(1과목)
합계 45학점(15과목) 21학점(7과목)
본교 개설과목
영역 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기준학점
2급 3급
1영역 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화용론
3
3
3
3
3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2영역 언어학개론
사회언어학
외국어습득론
3
3
3
선택
선택
선택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3영역 한국어교육개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교수법
3
3
3
3
3
3
3
3
3
3
3
3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4학점(8과목) 9학점(3과목)
4영역 한국의전통문화
한국문학의이해
3
3
선택
선택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 선택 3학점(1과목) 3학점(1과목)
합계 45학점(15과목) 21학점(7과목)






다문화사회전문가

구분 국가공인자격증(법무부)
발급기관 법무부 인정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개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이 가능.
취득 후 진로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5단계) 과정 강사
-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한국문화 교육 강사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 한국문화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 분야 전문가
취득절차 모든 학과 → 전공필수2과목 +전공선택4과목 + 일반선택4과목 →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15시간)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이수요건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구분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이수 과목(학점)
전공필수 이민정책론,이민법제론 2과목6학점
전공선택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의이해,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지역사회와 사회통합,이민다문화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이해,난민법의 이해,국적법의 이해
4과목12학점
일반선택 다문화(사회)교육론,아시아사회의 이해,해외동포사회이해,이주노동자상담과실제,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국제이주와사회통합,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국제이주와젠더,노동법,국제인권법
4과목12학점
1.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필수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하여야함.
본교 개설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전공필수 이민정책론,이민법제론 2과목6학점
전공선택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의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노동정책
4과목12학점
일반선택 국제이주와 젠더, 국제이주와사회통합, 다문화가족상담이론실제, 다문화교육론 4과목12학점






기타관련자격증

한국사능력 1~4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

※ 급수 합격자 활용 및 특전
-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에 응시자격 부여
-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전통문화지도사 국립민속박물관과 (사)국립민속박물관회)에서 우리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함.

※ 본교개설관련교과 : 한국의전통문화/한국문화교육론/한국사의이해/한국가족생활문화/현대한국사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