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자격증 및 진로







사회복지사 2급

구분 국가공인자격증(보건복지부)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요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수행직무 -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단위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
- 각 보건소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와 병원 정신과 등에서 의사,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정신과 재활치료를 담당
- 일반 종합병원 등에서도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원조를 위해 의료사회사업가로 일함
- 그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사회단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
취득 후 진로 · 일반 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에서 근무

· 보건의료영역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

· 확장 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
취득절차 기존: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 시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42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51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이수요건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2020.1.1 수강시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수과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일부를 이수하였거나 수강한 사람)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전체 14과목(42학점) 이상

· 이수과목(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한 사람)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 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2. 실습지도자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3. 실습 시간
①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시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시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 방학 포함)에 실시
- 1학기 : 전년도 2학기 종강 이후 ~ 당해연도 1학기 종강
- 2학기 : 1학기 종강 이후 ~ 2학기 종강
4. 실습세미나(2020년 1월 1일 이후 교과목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 이수
-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총 3회(1회 2시간 이상, 총 6시간 이상) 이상 실시 - 세미나 수업일정과 현장실습일정은 중복 불가
본교
개설과목
※ 적용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일부를 이수하였거나 수강한 사람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1영역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2영역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여성복지론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전체 14과목(42학점) 이상

※ 적용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한 사람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1영역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2영역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여성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건강가정사

구분 국가공인자격인정
발급기관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
개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함.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 3항)
수행직무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취득 후 진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취득절차 -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36학점)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 하면 됨)
이수요건 · 자격기준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이수과목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5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본교
개설과목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가족복지론, 여성과사회, 사회복지행정론 5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노인복지론, 보육학개론, 청소년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개론, 여성복지론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집단상담 3과목 이상






보육교사 2급

구분 국가공인자격증(보건복지부)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개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수행직무 - 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
-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취득 후 진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51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이수요건 · 자격기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이수과목
영역 교과목 대학졸업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필수
보육지실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필수
보육지식과
기술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선택
보육실무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필수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 표시 과목은 대면 교과목
<대면수업 과목 안내>
대면수업 수강 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정해진 수업일에 학교에 등교하여 오프라인 출석 해야함

· 보육실습
구분 기준
실습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에 따른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 6주 240시간(2회 나누어 실시 가능)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
실습인정시간 · 연속하여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본교
개설과목
영역 교과목 대학졸업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필수
보육지실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9과목(27학점)필수
보육지식과
기술
(선택)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선택
보육실무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필수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 표시 과목은 대면 교과목
<대면수업 과목 안내>
  - 대면수업 수강 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 정해진 수업일에 학교에 등교하여 오프라인 출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