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보건복지부) |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개요 |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수행직무 | -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단위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 - 각 보건소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와 병원 정신과 등에서 의사,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정신과 재활치료를 담당 - 일반 종합병원 등에서도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원조를 위해 의료사회사업가로 일함 - 그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사회단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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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진로 | · 일반 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에서 근무 · 보건의료영역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 · 확장 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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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기존: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 시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42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51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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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2020.1.1 수강시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수과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일부를 이수하였거나 수강한 사람)
· 이수과목(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한 사람)
·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 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2. 실습지도자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3. 실습 시간 ①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시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시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 방학 포함)에 실시 - 1학기 : 전년도 2학기 종강 이후 ~ 당해연도 1학기 종강 - 2학기 : 1학기 종강 이후 ~ 2학기 종강 4. 실습세미나(2020년 1월 1일 이후 교과목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 이수 -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총 3회(1회 2시간 이상, 총 6시간 이상) 이상 실시 - 세미나 수업일정과 현장실습일정은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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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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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인정 | |||||||||||||||
발급기관 |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 | |||||||||||||||
개요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함.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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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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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진로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
취득절차 | -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36학점)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 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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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 · 자격기준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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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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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보건복지부) | ||||||||||||||||||||||||||||||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
개요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 ||||||||||||||||||||||||||||||
수행직무 | - 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 -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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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진로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 ||||||||||||||||||||||||||||||
취득절차 |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51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 ||||||||||||||||||||||||||||||
이수요건 | · 자격기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이수과목
<대면수업 과목 안내> 대면수업 수강 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정해진 수업일에 학교에 등교하여 오프라인 출석 해야함 ·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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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대면수업 과목 안내> - 대면수업 수강 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 정해진 수업일에 학교에 등교하여 오프라인 출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