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민간학회자격 - 한국상담학회 | ||||||
발급기관 | 한국상담학회 | ||||||
개요 | 전문상담사 2급은 한국상담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수련자격을 갖추어 서류심사, 수련요건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연수 과정을 거쳐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
취득 후 진로 | -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 공공기관의 상담실 - 시립ㆍ공립 청소년상담실 - 사설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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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교육과정이수 → 수련생등록 → 수련자격심사 → 필기시험 → 수련요건심사 → 면접시험 → 자격증취득 | ||||||
이수요건 |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중 최소 4개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과목 영역 중 동일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가능) - 수련요건 : 상담수련경력 1년(170시간)에 해당하는 상담경험을 해야 하며, 모든 수련내용은 수련기록부에 기록되어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련생 등록 후 교육연수기관에서 임상수련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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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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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민간협회자격 - 상담심리지도사 | ||||||
발급기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 ||||||
개요 | 상담심리지도사1급은 본협의회 회원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 자격증을 부여함 | ||||||
취득 후 진로 | -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 공공기관의 상담실 - 사설 상담소 -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 공공기관의 상담실 - 시립·공립 청소년상담실 - 사설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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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교육과정이수 → 자격심사신청서 제출 → 자격증 취득 | ||||||
이수요건 | -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상담 및 지도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 선택영역(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 (발달, 학습, 진로, 정신, 건강 영역)을 포함한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 ||||||
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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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발급기관 | 자격검정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연수 및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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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1항) | ||||||
취득 후 진로 | -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 수련원 - 유스호스텔 - 청소년 야영장 -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 특화시설 - 청소년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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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해당 과목 이수 → 필기시험(면제) → 면접 → 연수 → 취득 | ||||||
이수요건 |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과목 이수 시 필기시험은 면제되며, 면접시험 및 자격연수를 통과해야 취득가능 *2022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존)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변경)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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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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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발급기관 | 원서접수, 필기시험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심사,면접시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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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함. | ||||||
취득 후 진로 | - 교육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 민간차원의 청소년 상담 : 개인 연구소, 사회복지기관 아동ㆍ청소년 대상시설 기타 -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법무부, 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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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필기시험 응시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자격연수 100시간 → 취득 | ||||||
이수요건 | -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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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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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 - 보건복지부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취득 후 진로 |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한다.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취득절차 | 1년 이상 실습수련 or 2년 이상 실무경력 → 필기시험(객관식 문항) → 실기시험(주관식 문항) → 자격증 취득 |
이수요건 | * 시험일정 :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시험과목 - 필기 :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본 자격증은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았으면 필기시험 응시 가능 |
본교 개설과목 |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