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가공인자격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발급기관 |
원서접수, 필기시험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심사,면접시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개요 |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함. |
| 취득 후 진로 |
- 교육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 민간차원의 청소년 상담 : 개인 연구소, 사회복지기관 아동ㆍ청소년 대상시설 기타
-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법무부, 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
| 취득절차 |
필기시험 응시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자격연수 100시간 → 취득 |
| 이수요건 |
-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제출서류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 중
1년 커리큘럼 |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필기시험과목
·필수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진단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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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 영역 |
교과목 |
대학졸업 |
| 필수 |
학습이론, 상담이론, 발달심리학,
청소년활동, 집단상담, 심리진단및평가 |
6과목(1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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