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



자격증 및 진로







전문상담사 2급

구분 민간학회자격 - 한국상담학회
발급기관 한국상담학회
개요 전문상담사 2급은 한국상담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수련자격을 갖추어 서류심사, 수련요건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연수 과정을 거쳐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취득 후 진로 -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 공공기관의 상담실
- 시립ㆍ공립 청소년상담실
- 사설 상담소
취득절차 교육과정이수 → 수련생등록 → 수련자격심사 → 필기시험 → 수련요건심사 → 면접시험 → 자격증취득
이수요건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중 최소 4개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과목 영역 중 동일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가능)
- 수련요건 : 상담수련경력 1년(170시간)에 해당하는 상담경험을 해야 하며, 모든 수련내용은 수련기록부에 기록되어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련생 등록 후 교육연수기관에서 임상수련시간 인정
본교
개설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1영역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진단 및 평가, 집단상담, 학습이론,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윤리,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청소년심리 및 상담,
아동상담, 인지행동치료, 정신건강론, 놀이치료, 미술치료, 성격심리학,
진로 및 직업상담,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수퍼비전
12과목(36학점)






상담심리지도사 1급

구분 민간협회자격 - 상담심리지도사
발급기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개요 상담심리지도사1급은 본협의회 회원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 자격증을 부여함
취득 후 진로 -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 공공기관의 상담실
- 사설 상담소
-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 공공기관의 상담실
- 시립·공립 청소년상담실
- 사설 상담소
취득절차 교육과정이수 → 자격심사신청서 제출 → 자격증 취득
이수요건 -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상담 및 지도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 선택영역(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 (발달, 학습, 진로, 정신, 건강 영역)을 포함한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본교
개설과목
영역 과목명 이수과목(학점)
필수 개인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아동상담, 청소년심리 및 상담, 심리검사, 심리진단 및 평가,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간관계론, 발달심리학, 교육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진로상담, 정신건강론, 이상심리학
6과목(18학점)






청소년지도사 2급

구분 국가공인자격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급기관 자격검정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연수 및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1항)
취득 후 진로 -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 수련원
- 유스호스텔
- 청소년 야영장
-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 특화시설
- 청소년 단체 등
취득절차 해당 과목 이수 → 필기시험(면제) → 면접 → 연수 → 취득
이수요건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과목 이수 시 필기시험은 면제되며, 면접시험 및 자격연수를 통과해야 취득가능
*2022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존)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변경)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본교
개설과목
영역 교과목 대학졸업
필수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과목(24학점)






청소년상담사 3급

구분 국가공인자격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발급기관 원서접수, 필기시험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심사,면접시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개요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함.
취득 후 진로 - 교육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 민간차원의 청소년 상담 : 개인 연구소, 사회복지기관 아동ㆍ청소년 대상시설 기타
-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법무부, 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취득절차 필기시험 응시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자격연수 100시간 → 취득
이수요건 -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제출서류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 중
1년 커리큘럼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필기시험과목
·필수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진단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본교
개설과목
영역 교과목 대학졸업
필수 학습이론, 상담이론, 발달심리학, 청소년활동, 집단상담, 심리진단및평가 6과목(18학점)






임상심리사 2급

구분 국가공인자격 - 보건복지부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취득 후 진로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한다.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취득절차 1년 이상 실습수련 or 2년 이상 실무경력 → 필기시험(객관식 문항) → 실기시험(주관식 문항) → 자격증 취득
이수요건 * 시험일정 :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시험과목
- 필기 :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본 자격증은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았으면 필기시험 응시 가능
본교
개설과목
심리학개론, 심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