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보건복지부) |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개요 |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수행직무 | -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단위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 - 각 보건소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와 병원 정신과 등에서 의사,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정신과 재활치료를 담당 - 일반 종합병원 등에서도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원조를 위해 의료사회사업가로 일함 - 그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사회단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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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진로 | · 일반 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에서 근무 · 보건의료영역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 · 확장 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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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기존: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 시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42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51학점) → 학위취득 → 자격증신청 →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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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2020.1.1 수강시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수과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일부를 이수하였거나 수강한 사람)
· 이수과목(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한 사람)
·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 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2. 실습지도자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3. 실습 시간 ①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시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시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 방학 포함)에 실시 - 1학기 : 전년도 2학기 종강 이후 ~ 당해연도 1학기 종강 - 2학기 : 1학기 종강 이후 ~ 2학기 종강 4. 실습세미나(2020년 1월 1일 이후 교과목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 이수 -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총 3회(1회 2시간 이상, 총 6시간 이상) 이상 실시 - 세미나 수업일정과 현장실습일정은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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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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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공인자격증(고용노동부)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제정 |
수행직무 |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
취득 후 진로 | -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할 수 있다. |
취득절차 | 응시자격 취득→필기시험→실기시험→자격증 취득 |
응시자격 |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관련학과 전공자 (4년제 대학교 이상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등)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농림축산식품부)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 저 부가가 치의 농작물에서 고 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고부 가가치 작물생산의 한 방안으로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가축사료첨가 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 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단순히 자연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라 는 소극적 중요성을 떠나,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유기농업인력을 육성·공급할 수 있는 자격신설이 필요하게 됨 |
수행직무 | 유기농업의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지식 및 기술을 기반으로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 영여건분석, 환경분석 등을 기획하고, 윤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 방지, 사료확보 등 생산관리업무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및 사후관리 등 의 품질인증과 기술지도 직무수행 |
취득 후 진로 | -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가공 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 시·도·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조사원(Inspector)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
취득절차 | 응시자격 취득→필기시험→실기시험→자격증 취득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의 농학과, 식물자원학과, 농화학과, 생물자원학과 등 |
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농촌진흥청)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 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 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등 식물의 병,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제를 선정하며,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 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질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 수행 |
취득 후 진로 |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과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취득절차 | 응시자격 취득→필기시험→실기시험→자격증 취득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학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등 |
구분 | 국가공인자격증(농촌진흥청)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앞으로 생명과학이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어 자동화, 생력화 된 작물재배가 보편화될 것이다. 첨단 시설에서의 농업은 원예작물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
수행직무 | 시설원예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온실, 하우스 같은 시설을 계획, 설계 및 설치하고 재배환경조건을 조절하여 각종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관리 하는 직무를 수행 |
취득 후 진로 |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농장, 자영업 및 공공기관이나 학교, 농업관련분야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취득절차 | 응시자격 취득→필기시험→실기시험→자격증 취득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의 원예학과, 관상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