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헌장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건학이념)
화신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평생교육 및 열린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원격대학의 교육이념과 참정신 구현이라는 학교법인화신학원의 건학이념에 바탕을 두고 관광ㆍ문화 분야의 국제적 안목과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① 본 대학교는 국제화 세계화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② 본 대학교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문화ㆍ관광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③ 본 대학교는 평생교육과 열린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한다.
④ 본 대학교는 e-learning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인의 세계화, 세계인의 한국화에 기여한다.
⑤ 본 대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대학행정, 후생복지, 장·단기 발전계획,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제 3 조(대학편제)
① 본 대학교는 대학, 학부, 학과 및 전공별 편제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 우수학생 및 교수의 통합적인 선발 및 관리
2. 사회적 수요와 학문간 연계성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
3. 학생생활 및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학생지도체제의 구축
② 대학운영과 관련된 대학, 학부, 학과, 그리고 전공 등 조직편제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교육과정)
① 본 대학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학문적 수월성 추구,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본 대학교는 최소전공학점, 복수 및 다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등 사회적 수요와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한다.
③ 본 대학교는 교내외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 5 조 (학생선발)
① 본 대학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본 대학교는 공정성과 보편타당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③ 본 대학교는 다양하고 변별력있는 학생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제 6 조 (학생정원)
① 본 대학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학문적인 수월성 추구,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② 입학정원, 편입학정원, 정원외 입학 등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등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기제도 등)
① 학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제, 시간제등록제 등의 열린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제 8 조 (대학간 교류)
본 대학교는 국내외 대학간 교수 및 학생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연구와 연구시설 이용, 학술발표,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환 등 학술 및 정보교류,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제 3 장 대학행정 관리

제 1 절 행정조직
제 9 조 (조직관리)

① 본 대학교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둔다.
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제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조직운영)
① 본 대학교는 행정기구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행정기구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심사분석을 시행한다.

제 2 절 인사행정
제 11 조 (교수임용)

① 본 대학교는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교육능력과 자질을 지닌 교수를 임용한다.
② 본 대학교는 법정 교수확보기준 이외에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수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③ 교수는 투명성, 공정성 및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임용하되, 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④ 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직원채용)
① 본 대학교는 대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한다.
② 본 대학교는 직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직원은 투명성, 공정성 및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채용하되, 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④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기술성·기능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 13 조 (교수평가)
① 본 대학교는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수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업적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주요 교수활동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평가의 결과는 교수의 승진과 승급, 재임용, 급여, 기타 각종 보상과 지원 등의 기준이 된다.

제 14 조 (교수능력향상)
① 본 대학교는 교수의 학문발전과 교수방법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진작을 위하여 연구년제도, 연구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③ 교수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지원제도는 따로 정한다.

제 15 조 (직원평가)
① 본 대학교는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업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업적에는 행정, 사회봉사 등 주요 직원활동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평가의 결과는 직원의 승진과 승급, 재임용, 급여, 기타 보상과 지원 등의 기준이 된다.

제 16 조 (직원능력향상)
① 본 대학교는 직원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② 본 대학교는 직원의 행정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직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지원제도는 따로 정한다.

제 3 절 재무행정
제 17 조 (재정계획)

① 본 대학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다.
② 본 대학교는 학사 편제별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산정된 교육원가 기준을 토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책정한다.

제 18 조 (발전기금)
① 본 대학교는 장단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위하여 법인전입금, 기부금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 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본 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사회기관, 동창, 학부모 등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④ 본 대학교는 기업, 연구기관, 사회기관 등과 학·연·산 협동체제의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도모한다.

제 19 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 본 대학교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관련 예산회계 법령과 절차상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② 예산은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각 기관별 연간사업계획에 입각하여 편성하되,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③ 차기 학년도 예산은 당해 학년도 2월말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본 대학교는 기업, 연구기관, 사회기관 등과 학·연·산 협동체제의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도모한다.

제 20 조 (결산 및 감사)
① 본 대학교는 결산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예산회계 법령과 절차상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당해 학년도 결산은 차기 학년도 5월말까지 완료한다.
③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결산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받는다.
⑤ 예산·결산의 합리적 편성 및 계리를 위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조 (재정공개)
① 본 대학교는 재정공개원칙을 준수한다.
② 예·결산회계 결과는 결산이 종료된 직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4 절 시설 설비 및 관리
제 22 조 (교육환경)

본 대학교는 학교의 전통, 미적 감각과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캠퍼스 내외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 23 조 (교육시설)
① 본 대학교는 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외에 현대적인 첨단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② 본 대학교는 대학본부 및 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pc 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개발실,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타 시설 등 기타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제 24 조 (설비)
① 본 대학교는 원격교육에 필요한 최신의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원격교육의 설비는 항상 최상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평소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제 25 조 (교육시설개방)
본 대학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정규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과 기자재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제 4 장 후생복지

제 26 조 (장학금)
① 본 대학교는 성적우수학생과 모범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학비감면과 다양한 장학금지급을 시행한다.
② 본 대학교는 기업, 동창회,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각종 장학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제 27 조 (학생단체)
① 학생은 대한민국 법령과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② 본 대학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도한다.
③ 본 대학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 지도와 시설·설비 확충 및 예산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8 조 (학생지도)
① 본 대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면학과 진로 및 취업 등 학생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시행한다.
② 학교는 기숙사, 식당, 수련원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을 갖춘다.

제 29 조 (교직원복지)
① 본 대학교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0 조 (교직원고충)
교직원은 직무 및 직무 이외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교내의 각종 인력과 시설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제 5 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 31 조 (발전계획수립)
① 본 대학교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② 발전계획속에는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발전비전을 제시한다.
③ 발전계획의 수립은 예산편성과 연계시킨다.
④ 발전계획은 교육, 연구, 학생서비스, 행정, 사회봉사, 시설 및 공간, 재정 등 본교의 전반적인 세부실천계획을 포함한다.
⑤ 발전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확정된 계획은 전체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제 32 조(특성화 계획)
① 본 대학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열린 학습사회의 구현을 통해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한다.
② 본 대학교는 세계화, 정보화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및 다문화 기반의 교육체제를 지향한다.
③ 본 대학교는 관광·문화 분야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④ 본 대학교는 국제적 교육협력 네트워크를(GEN:Global Education Network)를 구축하여 허브 역할을 지향한다.

제 33 조(설치학부 발전방향)
① 본 대학교는 국제관광컨벤션학부, 국제문화학부, 국제문화학부 등 3개학부를 두고 관광·문화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② 본 대학교는 관광·문화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국어 및 다문화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
③ 본 대학교는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④ 본 대학교는 해외 자매대학과의 상호 학점교류 및 공동 학위과정을 적극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34 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관리 계획)
① 본 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 학교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반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수익용 기본재산은 항상 최대한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 35 조 (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본 대학교는 매년 학부별 전공관련 산업체의 통합, 인력수급전망, 취업요건, 타 대학 유사전공의 직업군 또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분석하여 직업군을 도출하여 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제 36 조 (평가 분석)
① 본 대학교는 발전계획의 집행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학부별, 부서별 평가 및 심사분석을 실시한다. ② 본 대학교는 학부별, 부서별 세부계획 집행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발전계획을 수정하여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

제 6 장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제 37 조 (총장의 권리와 의무)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학교발전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총장은 본 대학교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내외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38 조 (교수의 권리와 의무)
① 교수는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의 학사 및 일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교수의 신분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 39 조 (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은 법령과 제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학생은 재학중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학생은 건전한 인격형성, 지속적인 학문발전,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학습량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0 조 (직원의 권리와 의무)
① 직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의 일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신분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 41 조 (소원)
① 교직원, 학생 등은 담당업무 또는 학교행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등의 소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헌장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HSCU 화신사이버대학교